서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본 복지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수당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사망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 재혼 사실이 없는 경우 재혼 사실 확인 서류

접수 및 문의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참고 사항

* 복지수당은 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복지수당은 다른 국가 지원금과 중복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장례 지원, 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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